입원/퇴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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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휴식이 있는 행복한 세상

내 부모를 모시는 마음과 사랑으로 내집처럼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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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절차
입원유선상담

입원상담
입원유선상담 step01

원무과 상담을 통한 입원절차 및 입원수속

입원시 구비서류작성

입원시 구비서류작성 step02

소견서, 약처방전 또는 의료급여 의뢰서 구비후 원무과 제출

입원결정

입원결정 step03

진료를 받으신 후 담당의사가 입원 결정을 하면 원무과에서 입원수속

입원수속

입원·병실배정 step04

입원서약서(병원서식), 의료보험증을 제출하시면 담당직원이 입원수속해드립니다.

입원시 주의사항
  • 의료보험증(의료급여카드 또는 신분증), 소견서(병원에서 전원할 경우)
  • 세면도구 및 기본적인 개인물품
  • 귀중품은 도난사고 방지를 위해 보호자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 개인용돈이나, 칼, 면도기 등은 개인적으로 소지할 수 없으며 간호사실에 맡겨주십시오.
  • 여러분의 안정을 위해 오후 9시 이후에는 병실을 소등하여 주시고 TV시청을 삼가하여 주십시요.
  • 면회 시 떡, 곶감 등 질식의 위험이 있는 음식물 및 꽃, 화분은 반입을 금지 합니다.
  • 원내 휠체어나 보조기구 등은 외부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대여는 불가합니다.
  • 개인용 공기침대는 간호사실에서 환자이름을 쓰고 사용토록 해주십시요.
  • 개인반찬이나 개인간식 중 냉장 보관해야할 음식은 간호사실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 화상 예방을 위하여 전열기구, 조리기구 등 사용을 금지합니다.
  • 병원 내 전 지역은 금연구역입니다.
  • 입원기간 중에 병원 내에서는 절대 금주이오니 협조를 바랍니다.
외출, 외박
  • 외출이나 외박은 담당의의 허락 하에 가능하며 간호사실에서 절차를 안내합니다.
퇴원절차
퇴원결정

퇴원결정 step01

보호자 또는 담당의사가 퇴원을 결정하면 병동에서 환자기록이 원무과에 전달되고 진료비 수납절차가 진행됩니다.

퇴원수납

퇴원수납 step02

보호자께서는 본관 2층 원무과에서 퇴원진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퇴원접수

퇴원 step03

진료비 수납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병동 간호사에게 퇴원약과 주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퇴원시 주의사항
  • 퇴원계획 수립 : 담당주치의가 진료종료를 결정하거나 환자나 보호자가 퇴원을 원하면 담당주치의와 상의 후 퇴원을 결정한다.
  • 퇴원이 결정되면 환자와 보호자에게 퇴원절차를 설명한다.
    퇴원일이 정해지면 이에 따른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보호자)요청 시 원무과 담당자는 예상 진료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의사의 판단이 아닌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자의퇴원의 경우 반드시 그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고, 자의 퇴원서를 작성한다.
  • 퇴원시 간호계획지 포함내용 : 퇴원시 투약, 주의사항, 의료기관에 문의를 요하는 증상, 퇴원 후 가정간호 연계를 포함한 추후관리, 외래 방문일자 등 퇴원약은 3-7일분 신청가능
  •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진료 의뢰서, 소견서 등을 관련법에 근거하여 제공한다.